○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2. 3.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2023. 3. 16. 근로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공소를 제기한 점, ② 2023. 2. 6. 자 해고통지서는
판정 요지
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당한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상의 특별한 하자도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2. 3.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2023. 3. 16. 근로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공소를 제기한 점, ② 2023. 2. 6. 자 해고통지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 및 폭행사실을 동료 근로자에게 전달한 것을 해고사유로 제시한 점, ③ 소속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폭행은 조직질서를 붕괴시키는 극도의 위험한 행위
판정 상세
가. 해고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2. 3.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2023. 3. 16. 근로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공소를 제기한 점, ② 2023. 2. 6. 자 해고통지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 및 폭행사실을 동료 근로자에게 전달한 것을 해고사유로 제시한 점, ③ 소속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폭행은 조직질서를 붕괴시키는 극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근로자는 폭행사실을 동료 직원에게도 알림으로써 회사의 근로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나.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에 의한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폭행은 취업규칙 제63조 제17호에 해당하면서 같은 조 제16호에도 해당하고, 위 폭행사실을 동료 근로자에게 전파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3조 제1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②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해고사유를 몇 개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은 조직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취업규칙 제63조 제17호를 적용한 것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③ 또한 폭행사실을 동료 근로자에게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취업규칙에 의한 정당한 통상해고로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하다면) 해고의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폭행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