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은 프리랜서로 전환 후 4대 보험을 해지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기존 업무 보고 카카오톡에서 퇴장한 후 새로운 프리랜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매출을 별도 관리하는 등 사용자들은 프리랜서 전환 후 근로자들의 지위를 형식적으로 달리 정하고 업무지시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프리랜서 PT 강사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프리랜서로 전환 후 4대 보험을 해지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기존 업무 보고 카카오톡에서 퇴장한 후 새로운 프리랜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매출을 별도 관리하는 등 사용자들은 프리랜서 전환 후 근로자들의 지위를 형식적으로 달리 정하고 업무지시와 보고체계에서 매출 관리 형태로 변화를 준 점, ② 근로자들은 회원들과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일정표를 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은 프리랜서로 전환 후 4대 보험을 해지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기존 업무 보고 카카오톡에서 퇴장한 후 새로운 프리랜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매출을 별도 관리하는 등 사용자들은 프리랜서 전환 후 근로자들의 지위를 형식적으로 달리 정하고 업무지시와 보고체계에서 매출 관리 형태로 변화를 준 점, ② 근로자들은 회원들과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일정표를 관리하였고, 프리랜서 계약 전환 후 회원 유치를 위한 무료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에게 업무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점, ③ 근로자들은 기본급이 보장되지 않는 수수료 지급으로 보수체계가 변경되었고, 출퇴근 의무가 없어 사용자들에 전속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 요구한 프리랜서 전환을 거절한 일부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들이 프리랜서 계약 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프리랜서 계약 전환을 강제한 정도가 프리랜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