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후행처분을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대기발령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취업규칙상 징계 심의 중인 직원이나 직위해제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자택 대기발령한 것으로, 실제 징계처분까지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설사 대기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의 인사권 행사로 보이고, 특별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다.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 거부, 다른 근로자들과의 다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및 사용자와의 대화 중 사용자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 등은 시설 운영규정 위반 및 운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의 조치 노력이 필요하였다고 보여지며,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유사한 민원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등을 보면 개선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도 적정하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