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청원경찰로서 근무 중에 직책상 상급자인 조장을 폭행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에서 조장의 지위에 있던 피해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50만 원의 구약식 기소가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과거에도 피해근로자 외에 다른 조장에 대한 폭행죄로 주의처분을 받은 징계 이력에도 규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취업규칙 등의 제반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