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사용자1은 독립된 사업주로서 그 실체가 명확하고, 사용자2와 근로자 간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1과 면접 후 채용되어 임금을 약정한 점, 사용자1의 업무상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업장1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사용자1은 독립된 사업주로서 그 실체가 명확하고, 사용자2와 근로자 간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1과 면접 후 채용되어 임금을 약정한 점, 사용자1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점,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산재요양급여도 승인된 점,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사용자1은 독립된 사업주로서 그 실체가 명확하고, 사용자2와 근로자 간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1과 면접 후 채용되어 임금을 약정한 점, 사용자1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점,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산재요양급여도 승인된 점, 사용자1이 해고의 통보를 한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1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 소속의 현장소장이라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사용자로 판단되기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