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 해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구성원과 별개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를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새 대표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사유 또는 절차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부당 개입하였다는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판정 이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 해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구성원과 별개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를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새 대표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사유 또는 절차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 취소는 판정 이후에 요청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 해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구성원과 별개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를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새 대표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사유 또는 절차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 취소는 판정 이후에 요청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