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되돌려받는 등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청구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외부감사인과 식사한 비용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8개 징계사유 모두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으나 해고가 과다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및 관련 비위행위가 해고를 정당화하는지,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등 일부 사유는 인정되었으나, 인정된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지나치게 중한 처분이
다. 양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취소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되돌려받는 등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청구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외부감사인과 식사한 비용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8개 징계사유 모두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나, ① 법인카드 등의 비위행위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원에 대한 고성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신○원의 반복되는 업무상 실수를 개선하고자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발언만으로는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소명기회 부여, 징계사유 및 절차의 사전통지를 취업규칙에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