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공사 타절 또는 업무 종료’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공사 타절 또는 업무 종료’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공사 타절 또는 업무 종료’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