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채용공고문상 채용주체가 명시적으로 사용자2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2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였으며 근로계약 해지 통보도 사용자2에 의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1 기각, 사용자2 각하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채용공고문상 채용주체가 명시적으로 사용자2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2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였으며 근로계약 해지 통보도 사용자2에 의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
다. 판단: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채용공고문상 채용주체가 명시적으로 사용자2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2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였으며 근로계약 해지 통보도 사용자2에 의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
다. 사용자1은 정보화마을 운영에 있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나.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당사자들 모두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1인임을 인정하며 고용보험 이력조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1인임이 확인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동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채용공고문상 채용주체가 명시적으로 사용자2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2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였으며 근로계약 해지 통보도 사용자2에 의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
다. 사용자1은 정보화마을 운영에 있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나.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당사자들 모두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1인임을 인정하며 고용보험 이력조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1인임이 확인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동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