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25개 중 징계사유 14번, 15번 행위로 인해 성희롱 처리지침 및 상벌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과하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 도과 등의 사유로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