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제1조(근무기간)에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8조(정규직으로의 전환)에는 “전환평가 결과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의 근무성적 및 다면평가 평정점수가 저조하여 본채용이 거절된 것이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제1조(근무기간)에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8조(정규직으로의 전환)에는 “전환평가 결과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채용형 인턴이고 3개월 시용기간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입사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정 매뉴얼 및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제1조(근무기간)에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8조(정규직으로의 전환)에는 “전환평가 결과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채용형 인턴이고 3개월 시용기간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입사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정 매뉴얼 및 다면평가 평정 매뉴얼에서 정한 점수에 미달함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채용형 인턴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