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22. 8. 24. 발주처에 공기 단축을 위한 설계변경 검토 및 승인 요청을 하고, 이와 관련 하도급 업체에 2022. 12. 2. 사용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는 2022. 12.에 완료되며 추가 설계변경 예정인 공법 적용을 위한 공사를 먼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 당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하도급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2. 8. 24. 발주처에 공기 단축을 위한 설계변경 검토 및 승인 요청을 하고, 이와 관련 하도급 업체에 2022. 12. 2. 사용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는 2022. 12.에 완료되며 추가 설계변경 예정인 공법 적용을 위한 공사를 먼저 시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에 직불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2023. 1. 28. 사용자와 직불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22. 8. 24. 발주처에 공기 단축을 위한 설계변경 검토 및 승인 요청을 하고, 이와 관련 하도급 업체에 2022. 12. 2. 사용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는 2022. 12.에 완료되며 추가 설계변경 예정인 공법 적용을 위한 공사를 먼저 시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에 직불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2023. 1. 28. 사용자와 직불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2023. 2. 9. 해고 당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일용신고 내역이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고, 하도급 업체에서 2023. 3. 9.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 당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하도급 업체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