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회사 실제 대표의 배우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회사 실제 대표의 배우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대표의 배우자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