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등기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① 임원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대표이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실적급으로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주거용 부동산을 제공받는 등 직원들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 대우를 받은 점, ②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1의 사명 결정, 사무실 인테리어, 직원 복리후생 규정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광고 단가, 계약 체결에서도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점, ④ 직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⑤ 직원들의 재택근무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사용자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추궁을 받자 욕설을 하기도 한 점, ⑥ 자유로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