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3.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①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의 계열 회사는 피신청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재무?회계가 명확히 분리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됨,
판정 요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의 주체가 아닌 피신청인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의 계열 회사는 피신청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재무?회계가 명확히 분리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됨,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채용절차와 구분되는 계열 회사의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음, ③ 신청인의 급여 지급자,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는 모두 피신청인의 계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음,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피신청인의 업무를 함께 처
판정 상세
①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의 계열 회사는 피신청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재무?회계가 명확히 분리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됨,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채용절차와 구분되는 계열 회사의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음, ③ 신청인의 급여 지급자,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는 모두 피신청인의 계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음,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피신청인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