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에 대한 재심신청이 초심 신청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초심에 명의상 대표와 사용자2(홀지배인)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재심에서는 명의상 대표가 아닌 사용자1(총괄지배인)과 사용자2를 상대로 재심을 신청한 점, ② 근로자는 초심에서 명의상
판정 요지
사용자1에 대한 재심신청은 초심 신청범위를 넘어섰고, 사용자2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에 대한 재심신청이 초심 신청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초심에 명의상 대표와 사용자2(홀지배인)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재심에서는 명의상 대표가 아닌 사용자1(총괄지배인)과 사용자2를 상대로 재심을 신청한 점, ② 근로자는 초심에서 명의상 대표를 사용자1로 당사자를 변경하거나 사용자1을 추가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에 대한 재심신청이 초심 신청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초심에 명의상 대표와 사용자2(홀지배인)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재심에서는 명의상 대표가 아닌 사용자1(총괄지배인)과 사용자2를 상대로 재심을 신청한 점, ② 근로자는 초심에서 명의상 대표를 사용자1로 당사자를 변경하거나 사용자1을 추가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에 대한 재심신청은 초심 신청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 여부 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사용자는 사업주에 한정되며 사업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2와 명의상 대표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2의 업무가 홀서빙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 근로자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으며, 사용자2는 사업장에서 홀 매니저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2가 총괄 지배인인 사용자1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2를 사업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