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는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등 입증자료에서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며, 그 밖에 징계사유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제1징계사유(회계질서 문란 및 업무상 횡령), 제2징계사유(사문서 위?변조)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회계질서 문란 및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변조’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는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등 입증자료에서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며, 그 밖에 징계사유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제1징계사유(회계질서 문란 및 업무상 횡령), 제2징계사유(사문서 위?변조)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공기관 직원이 행한 횡령 및 사문서 위?변조라는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는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등 입증자료에서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며, 그 밖에 징계사유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는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등 입증자료에서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며, 그 밖에 징계사유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제1징계사유(회계질서 문란 및 업무상 횡령), 제2징계사유(사문서 위?변조)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공기관 직원이 행한 횡령 및 사문서 위?변조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반복성, 그로 인한 조직질서 저해 및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재심 안내,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