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면직을 의결함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에 대한 면직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면직의결함에 있어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여 징계를 의결한바, 이는 근로자의 재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이나 진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