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임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의 선임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등기임원으로 선임되었고, 내부에서 임원 선임되는 경우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된 점, ②일반직원과 달리 취업규칙 등이 아닌 ‘임원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은 점, ③여기에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임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의 선임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등기임원으로 선임되었고, 내부에서 임원 선임되는 경우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된 점, ②일반직원과 달리 취업규칙 등이 아닌 ‘임원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은 점, ③여기에 일반직원과 달리 업무위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대표이사 외 상근 임원(부사장 1명, 전무 근로자는 ①임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의 선임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등기임원으로 선임되었고, 내부에서 임원 선임되는 경우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된 점, ②일반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임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의 선임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등기임원으로 선임되었고, 내부에서 임원 선임되는 경우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된 점, ②일반직원과 달리 취업규칙 등이 아닌 ‘임원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은 점, ③여기에 일반직원과 달리 업무위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대표이사 외 상근 임원(부사장 1명, 전무 1명, 상무 13명) 모두 비등기임원으로 업무수행상 일반직원과 구분되는 점, ⑤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포괄적 업무현황만 대표 등과 공유’하며 위촉받은 사무를 국내외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이는 점, ⑥중남미사무소장의 업무수행도 통상적 조직 편제상 정보공유 차원의 보고 등을 한 사정은 보이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⑦근로 장소 및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 ⑧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현격히 높은 보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보수나 처우가 근로의 양에 따른 대가적인 부분보다 근로의 질에 따른 대가적인 부분이 더 크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비등기임원으로서 사용자의 지시보다 자율적 판단으로 입법, 재무, 대외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는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