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존 부서 폐지에 따른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전직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① 인사발령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이 아니라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이 행해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징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수익성의 악화, 부서 존속에 대한 각 부서장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직개편을 하였고 이에 따라 폐지된 부서의 근로자를 입사 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하는 등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인사발령에도 근로자의 직급에 변동이 없고, 근로자가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제공되지 않는 임원 복리후생 등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성과급은 직위가 아닌 성과에 의해 부여되므로 수인한도를 넘어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인사발령에 앞선 6회의 면담 중 실질적인 직무 관련 면담은 1회에 불과한 점이 인정되나, 근로자는 기존 처우의 유지만을 주장했을 뿐 사용자의 대안 제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부서의 창설 등은 경영권의 영역에 속할 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의 원인과 목적에 반하며, 협의절차가 다소 미진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인사발령 자체를 무효로 보기 어려움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인사발령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