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의사를 밝히며 그 방법을 문의한 것’이 자진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한 논의만을 한 것이지 퇴사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근로자가 정확한 퇴사일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직하겠다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이행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의사를 밝히며 그 방법을 문의한 것’이 자진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한 논의만을 한 것이지 퇴사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근로자가 정확한 퇴사일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직하겠다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퇴사 의사, 날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퇴사 사유를 ‘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의사를 밝히며 그 방법을 문의한 것’이 자진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한 논의만을 한 것이지 퇴사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근로자가 정확한 퇴사일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직하겠다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퇴사 의사, 날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퇴사 사유를 ‘자진 사직’으로 하여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시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2. 12. 9. 근로자에게 ‘2022. 12. 14. 자’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2022. 12. 14. 출근하여 복직한 동시에 사용자에게 ‘6개월의 병가’를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원직복직 명령이 이행되어 해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