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5.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배치전환은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배치전환 및 순환근무의 필요성, 직장 질서의 유지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는 감사 결과 시정지시서 등에 의해 확인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신규직원 채용에 따라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순환근무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며, 전 이사장과의 업무상 갈등에 따른 직장 질서의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와 배치전환에 협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서 여부중앙회의 감사 결과 시정지시서,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대화 녹취록에 의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신고한 이후 행해진 점,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징계사유가 중앙회 감사에서 확인된 징계사유보다 크지 않음에도 중앙회가 요구한 ‘감봉 1개월’보다 더 중한 ‘감봉 3개월’을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