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가 구제 신청한 시점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하였음이 분명하고, 사용자가 징계해고하는 과정에서 인사발령을 취소하지 않았고,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경우 삭감된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판정 요지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도 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가 구제 신청한 시점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하였음이 분명하고, 사용자가 징계해고하는 과정에서 인사발령을 취소하지 않았고,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경우 삭감된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인사발령 관련 규정이 있는 점, ②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가 구제 신청한 시점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하였음이 분명하고, 사용자가 징계해고하는 과정에서 인사발령을 취소하지 않았고, 인사발령이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가 구제 신청한 시점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하였음이 분명하고, 사용자가 징계해고하는 과정에서 인사발령을 취소하지 않았고,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경우 삭감된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인사발령 관련 규정이 있는 점, ② 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콜센터장, 콜센터 부센터장, 심사지원센터 센터장 모두 인사이동이 없었고, 특히 근로자는 콜센터장으로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점, ③ 모회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용자에게 인력 순환근무 필요성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2) 생활상 불이익 ① 인사발령으로 인해 감소한 직책수당 차액이 기존 월 급여 총액의 25%를 상회하는 큰 금액인 점, ② 근로자가 콜센터장으로 받은 직책수당은 이전 재직 회사에서 받던 급여 수준을 보전받기 위한 방편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하면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직책수당 감소의 경제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함3)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직책수당 감소의 생활상 불이익에 관해 근로자와 협의 및 조정을 시도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은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