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복지관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한 사용자의 권한이 제약되어 있는 점, 근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복지관을 대표하며 인사권, 예산편성권, 사업 등의 계획 및 집행권을 모두 가진 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복지관장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복지관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한 사용자의 권한이 제약되어 있는 점, 근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복지관을 대표하며 인사권, 예산편성권, 사업 등의 계획 및 집행권을 모두 가진 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복지관장 판단: 복지관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한 사용자의 권한이 제약되어 있는 점, 근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복지관을 대표하며 인사권, 예산편성권, 사업 등의 계획 및 집행권을 모두 가진 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복지관장 임명 당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물론 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
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복지관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한 사용자의 권한이 제약되어 있는 점, 근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복지관을 대표하며 인사권, 예산편성권, 사업 등의 계획 및 집행권을 모두 가진 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복지관장 임명 당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물론 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
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