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취업규칙 제76조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취업규칙 제76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었
다. 비위행위의 정도와 피해 근로자의 피해가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취업규칙 제76조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해고가 과하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