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6개월) 및 본채용 거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 점, 근로자가 관리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면담에 경찰을 대동하여 참석하고 관리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를 거부하면서 적대적 태도를 보인 점, 사용자의 전보 발령을 합리적 사유 없이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6개월) 및 본채용 거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 점, 근로자가 관리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면담에 경찰을 대동하여 참석하고 관리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를 거부하면서 적대적 태도를 보인 점, 사용자의 전보 발령을 합리적 사유 없이 판단: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6개월) 및 본채용 거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 점, 근로자가 관리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면담에 경찰을 대동하여 참석하고 관리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를 거부하면서 적대적 태도를 보인 점, 사용자의 전보 발령을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해고 통보서에 명시한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6개월) 및 본채용 거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 점, 근로자가 관리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면담에 경찰을 대동하여 참석하고 관리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를 거부하면서 적대적 태도를 보인 점, 사용자의 전보 발령을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해고 통보서에 명시한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