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고, 생활상 불이익보다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들은 사실로 인정되고, 취업규칙 제41조제8호 및 제9호, 인사위원회 규정 제12조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무일 기준 10일간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한 징계와 인정되는 그 징계사유를 비교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하자는 없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2)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업무 내용 변경에 때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통상 감수할 정도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인다.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인사발령에 대한 사전협의는 없었으나, 이후 근로자의 요청 등을 듣고 경미한 업무로 전환해 주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권한 남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고, 생활상 불이익보다 분리 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더 커서 인사발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