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탁업체와 사업장의 다른 직원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위탁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탁업체와 사업장의 다른 직원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위탁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는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탁업체와 사업장의 다른 직원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위탁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임금의 지급 방식은 단순히 위탁업체의 보고에 따라 편의상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보이고, ‘주차단속을 왜 안하냐’, ‘창고가 엉망이다’ 등의 업무지시는 사용자가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내에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탁업체와 사업장의 다른 직원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위탁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임금의 지급 방식은 단순히 위탁업체의 보고에 따라 편의상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보이고, ‘주차단속을 왜 안하냐’, ‘창고가 엉망이다’ 등의 업무지시는 사용자가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내에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