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평가, 성과급 지급, 승진 누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평가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며, 성과급 지급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승진 누락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평가, 성과급 지급 및 승진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단체협약상 규정된 평균인 A를 받은 점, 공지된 계획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된 점, 담당자의 실수로 근로자의 승진이 누락되어 재심의를 거쳐 근로자가 승진된 점 등에서 평가, 성과급 지급 및 승진 누락이 불이익한 처분이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평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3. 1. 6. 평가 결과를 통지받고 3개월이 지난 2023. 4.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당평가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했음이 명백하다.
다.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 여부성과급 지급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라. 승진 누락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승진 누락에 대한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승진 발령을 하였으므로 승진 누락을 계속하여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