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공무직원 운영규정에 따라 공무직원 전보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사조치를 한 점, ② 근로자의 직종은 행정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며 동일한 직종간 인사이동은 전보원칙과 일치하는 점, ③ 채용시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공무직원 운영규정에 따라 공무직원 전보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사조치를 한 점, ② 근로자의 직종은 행정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며 동일한 직종간 인사이동은 전보원칙과 일치하는 점, ③ 채용시 근로계약서상 취업장소와 계약당사자는 사용자의 소속 부서였는바, 전보대상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무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공무직원 운영규정에 따라 공무직원 전보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사조치를 한 점, ② 근로자의 직종은 행정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며 동일한 직종간 인사이동은 전보원칙과 일치하는 점, ③ 채용시 근로계약서상 취업장소와 계약당사자는 사용자의 소속 부서였는바, 전보대상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사용부서를 변경·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 이후 근로자의 통근 거리가 줄어든 점,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코로나-19감염 위험은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해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공무직 인사이동 관련 노사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운영규정 제정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협의 및 동의를 거쳤으며, 전보인사 시행계획을 개별 공지하고 인사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