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인해 현재 확정 및 가압류된 채무액이 이미 과다한 수준이며, 지연이자 등으로 채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인사규정 제65조에 규정된 사고예방을 위한 순환배치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실시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인해 현재 확정 및 가압류된 채무액이 이미 과다한 수준이며, 지연이자 등으로 채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인사규정 제65조에 규정된 사고예방을 위한 순환배치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실시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해 근무지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 증가, 육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인해 현재 확정 및 가압류된 채무액이 이미 과다한 수준이며, 지연이자 등으로 채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인사규정 제65조에 규정된 사고예방을 위한 순환배치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실시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해 근무지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 증가, 육체적 노동이 증가된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다른 주요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전직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