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약 절차 부적정’ 및 ‘금품수수 부적정’을 사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계약 절차 부적정’을 제외하고 ‘금품수수 부적정’만을 징계사유로 판단하였으므로 ‘계약 절차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판정 요지
금품수수 부적정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약 절차 부적정’ 및 ‘금품수수 부적정’을 사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계약 절차 부적정’을 제외하고 ‘금품수수 부적정’만을 징계사유로 판단하였으므로 ‘계약 절차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② 근로자가 SK매직 서초지국으로부터 위약금 보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약 절차 부적정’ 및 ‘금품수수 부적정’을 사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계약 절차 부적정’을 제외하고 ‘금품수수 부적정’만을 징계사유로 판단하였으므로 ‘계약 절차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② 근로자가 SK매직 서초지국으로부터 위약금 보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계약규칙 규정대로 계약을 진행해야 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나, SK매직 서초지국도 계약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 소속 직원 및 SK매직 서초지국 관계자들이 2022. 8. 31. 계약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당시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주장처럼 근로자와 SK매직 서초지국 관계자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SK매직 서초지국 관계자들이 계약 절차 부적정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보전해 준 것은 일반적인 뇌물 성격의 금품수수와 성질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