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정직 30일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① 무단 침입 및 무단 물품반입, ② 집단 취식 및 취침 등 방역 수칙 위반, ③ 폭행, ④ 사장실 앞 점거, ⑤ 조합 임원(지회장)으로서 사건을 주도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지회장으로서 다른 피징계자와의 형평성을 볼 때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