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송년행사 자리에서 대표이사에게 욕설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당사자 진술이 상이하여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평소 가진 불만사항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는 회사 내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송년행사 자리에서 대표이사에게 욕설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당사자 진술이 상이하여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평소 가진 불만사항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는 회사 내 풍기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대표이사에게 욕설하였다는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송년행사 자리에서 대표이사에게 욕설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당사자 진술이 상이하여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평소 가진 불만사항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는 회사 내 풍기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대표이사에게 욕설하였다는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이후 면담에서 본인의 행동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다음의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일시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중대한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