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5개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무태만, 업무상 위법 및 부당행위 등 3개는 취업규칙 제58조(징계사유) 및 인사관리규정 제45조(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관련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5개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무태만, 업무상 위법 및 부당행위 등 3개는 취업규칙 제58조(징계사유) 및 인사관리규정 제45조(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관련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5개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무태만, 업무상 위법 및 부당행위 등 3개는 취업규칙 제58조(징계사유) 및 인사관리규정 제45조(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관련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
다. 한편 나머지 2개의 징계사유(품위손상, 직권남용)는 근로자의 관련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5개의 징계사유 중 3개만이 인정되지만, 인정된 3가지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 1개월로 양정한 것이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가 개괄적으로 기재된 징계심의 요구서를 징계위원회의 개최 하루 전날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뤄져 근로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점 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5개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무태만, 업무상 위법 및 부당행위 등 3개는 취업규칙 제58조(징계사유) 및 인사관리규정 제45조(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관련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
다. 한편 나머지 2개의 징계사유(품위손상, 직권남용)는 근로자의 관련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5개의 징계사유 중 3개만이 인정되지만, 인정된 3가지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 1개월로 양정한 것이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가 개괄적으로 기재된 징계심의 요구서를 징계위원회의 개최 하루 전날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뤄져 근로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