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정직처분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퇴사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고, 부당정직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정직처분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퇴사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고, 부당정직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정직처분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퇴사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고, 부당정직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정직처분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퇴사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고, 부당정직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