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강사업무위탁계약서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업무위탁 계약의 이행과 종결에 관한 내용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약정된 업무인 필라테스 강의와 그에 수반된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는 필라테스 강사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강사업무위탁계약서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업무위탁 계약의 이행과 종결에 관한 내용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약정된 업무인 필라테스 강의와 그에 수반된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강사업무위탁계약서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업무위탁 계약의 이행과 종결에 관한 내용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약정된 업무인 필라테스 강의와 그에 수반된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