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부동산 판매이고, 사용자로부터 판매 목적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요지
근로자는 부동산 판매를 위한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으며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부동산 판매이고, 사용자로부터 판매 목적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매일 작성하였다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일비 7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
판정 상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부동산 판매이고, 사용자로부터 판매 목적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매일 작성하였다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일비 7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 스스로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출근 확인을 위한 것이었을 뿐 그에 따라 계약상 권리의무를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의 업무위탁계약 지속 여부가 근로자의 부동산 판매 실적에 따라 결정되어 실적이 없을 경우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