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금운용 업무담당자이자 실무책임자로서 수신운용팀장에게 단기매매증권 환매를 지시하는 것은 물론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환매 조치를 1일 또는 4일 지연시킨 행위는 복무규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금운용 업무담당자이자 실무책임자로서 수신운용팀장에게 단기매매증권 환매를 지시하는 것은 물론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환매 조치를 1일 또는 4일 지연시킨 행위는 복무규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경고’는 부당행위의 정도가 매우 가벼운 경우에 내리는 제재로, 사용자의 경고처분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금운용 업무담당자이자 실무책임자로서 수신운용팀장에게 단기매매증권 환매를 지시하는 것은 물론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환매 조치를 1일 또는 4일 지연시킨 행위는 복무규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경고’는 부당행위의 정도가 매우 가벼운 경우에 내리는 제재로, 사용자의 경고처분이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