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1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사용자2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1이 해고하였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그 전후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청에 관한 사용자1의 설명을 들고 이를 수용하여 사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사용자2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1이 해고하였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그 전후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청에 관한 사용자1의 설명을 들고 이를 수용하여 사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