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니어에게 신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일부 존재하고, 사용자가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수취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92조(징계사유)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니어에게 신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일부 존재하고, 사용자가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수취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92조(징계사유)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징계사유 중 일부와 판매대금 개인 계좌 수취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각각의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니어에게 신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일부 존재하고, 사용자가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수취 행위를 한 사실이 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니어에게 신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일부 존재하고, 사용자가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수취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92조(징계사유)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징계사유 중 일부와 판매대금 개인 계좌 수취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각각의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대금 개인 계좌 수취를 반복적으로 행한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의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일부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최고 수위의 징계해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비위행위의 중대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인사규정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