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1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은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들의 주요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판정 요지
단체협약 문언의 해석 등을 토대로 노동조합의 유급 조합활동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1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은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들의 주요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에서 이 사건 사용자1이 피신청인 적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사용자1의 부당노동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1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은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들의 주요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에서 이 사건 사용자1이 피신청인 적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
나. 노동조합의 유급 조합활동 요청에 대한 사용자2의 거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문언상 당사자들 간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들의 유급 조합활동 시간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달리 사용자2가 별다른 제한 없이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들의 모든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 보장의 의사로서 당해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② 그간 사용자2의 유급 조합활동 보장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노동조합이 개최하는 모든 총회 활동에 있어 사용자2의 교섭단위 내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유급 조합활동을 무제한 보장하는 관행이 일종의 규범적 사실 내지는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노동조합에 대한 유급 조합활동 요청에 대한 사용자2의 거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