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기간제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그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기간제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그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과 기여급), 품질향상수당, 경영성과금은 모두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과 기여급), 품질향상수당, 경영성과금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기간제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그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과 기여급), 품질향상수당, 경영성과금은 모두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과 기여급), 품질향상수당, 경영성과금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라.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기간제근로자에게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기본급과 기여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기간제근로자에게 2022년 임금인상 소급분, 품질향상수당, 경영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