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노조 간부의 징계 감경을 도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험담 등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노조 간부의 징계 감경을 도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험담 등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노조 간부의 징계 감경을 도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험담 등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이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통보, 소명기회의 제공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노조 간부의 징계 감경을 도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험담 등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이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통보, 소명기회의 제공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