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2. 3. 7. 자로 전보명령을 받았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및 그 신고(결과: 불인정)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의무가 발생한 2022. 4. 28.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사용자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2. 3. 7. 자로 전보명령을 받았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및 그 신고(결과: 불인정)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의무가 발생한 2022. 4. 28.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으며, 출근을 거부하는 등 근로자의 비위사실(무단결근, 근무지 변경 거부 등 업무지시 불이행, 복무규율 미준수)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2. 3. 7. 자로 전보명령을 받았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및 그 신고(결과: 불인정)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의무가 발생한 2022. 4. 28.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으며, 출근을 거부하는 등 근로자의 비위사실(무단결근, 근무지 변경 거부 등 업무지시 불이행, 복무규율 미준수)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① 약 5개월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러한 무단결근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②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경기고용노동지청, 법원 등에 제기한 각종 민원 및 가처분 결과가 2022. 6월∼2022. 8월 모두 ‘혐의없음’, ‘기각’ 등으로 나와, 근로자가 새로운 근무지로 출근해야 함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 제66조에 “무단결근 연속 6일, 연간 20일 이상인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근로자의 비위정도에 비해 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을 볼 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