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운송수입금 유용·횡령, 과속 등 법규위반 45건, 6건의 교통사고,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기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당한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운송수입금 유용·횡령, 과속 등 법규위반 45건, 6건의 교통사고,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기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고려하면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함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중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운송수입금 유용·횡령, 과속 등 법규위반 45건, 6건의 교통사고,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기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고려하면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함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당한 해고를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반노동조합적 의사에 기초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도 구체적 입증도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