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더 이상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는 교원 대체 영어과 기간제교사로 2021. 8. 18. 학교에 채용되었고,
판정 상세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더 이상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는 교원 대체 영어과 기간제교사로 2021. 8. 18. 학교에 채용되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3. 2. 28.이었으며, 이후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없음, ③ 근로자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에게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근로자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1. 26. 자 계약해지를 통보함,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2023. 3. 29.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