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징계권 남용’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징계권 남용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고위 관리자인 본부장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는지, 강등이라는 중한 처분의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본부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를 저지른 점, 반성 없이 태도가 불량한 점, 인사규정상 성희롱·괴롭힘 징계 감경 불가 조항 등이 종합 고려되어 강등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징계권 남용’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재단에 채용된 고위 관리자인 본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제규정과 방침을 준수하고, 고위 관리자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비위행위를 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나 개선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④ 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는 재발 방지와 직장 내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