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회사 대표 등과 동일 비율로 출자하였고, 관계사의 설립 및 흡수합병 과정에서도 보유 지분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출자를 통해 지분권과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주주인 점, ② 근로자는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회사 대표 등과 동일 비율로 출자하였고, 관계사의 설립 및 흡수합병 과정에서도 보유 지분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출자를 통해 지분권과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주주인 점, ② 근로자는 판단: ① 근로자는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회사 대표 등과 동일 비율로 출자하였고, 관계사의 설립 및 흡수합병 과정에서도 보유 지분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출자를 통해 지분권과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주주인 점, ② 근로자는 등기이사이고, 실제 직함도 이사였으며,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의 급여, 상여금을 수령하였던 점, ③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도 사용자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이 허용되었던 점, ④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를 포함한 임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를 임원 회의를 통해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설립 시부터 대외 업무는 사용자의 대표가, 회계, 인사 등 대내 업무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등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해 온 점,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요소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10명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회사 대표 등과 동일 비율로 출자하였고, 관계사의 설립 및 흡수합병 과정에서도 보유 지분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출자를 통해 지분권과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주주인 점, ② 근로자는 등기이사이고, 실제 직함도 이사였으며,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의 급여, 상여금을 수령하였던 점, ③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도 사용자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이 허용되었던 점, ④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를 포함한 임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를 임원 회의를 통해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설립 시부터 대외 업무는 사용자의 대표가, 회계, 인사 등 대내 업무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등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해 온 점,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요소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10명 이내의 영세 사업장인 상황과 임원의 대표인 대표이사가 업무상 확인을 위해 행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