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5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복지시설 시설장으로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복수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시설장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이 해고를 정당화하는지, 근로자 지위 여부도 선결문제로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었
다. 허위 문서 외부 유출과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복지시설 시설장으로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자의적으로 내부 자료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여 시설 운영을 저해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그 밖에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 하자가 없다.